[남서울 제인구달]해운대 오피스텔 강아지 3마리 추락사 사건으로 보는 동물보호법

2019. 3. 1. 15:13먼지육아

 

안녕하십니까, 남서울 제인구달입니다.

2018. 1. 8. 새벽 0시 50분 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포메라니안 강아지 3마리가 고층에서 추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는 당일 오후 해당 오피스텔 18층에서 용의자 여성 A모씨를 검거했다고 해요.

애완동물을 키우고 나서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 범인의 인성에 대해 참 의문이 들더라구요.

이렇게 동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인 사건,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동물보호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위 조항에 있는 대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이렇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물권단체 'CARE'에서는 이번 사건 범인에 대해 최고형을 요구하는 청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