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서울에서 신혼집 구하기 大프로젝트! -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이해하고 최종 계약!!(서류 포함)
2019. 3. 1. 11:35ㆍ결혼준비
드디어!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쳐 신혼집 계약을 했네요.
자금 대출도 무사히 끝냈구요.
매물 검색 -> 연락해서 확인 -> 은행 방문 문의 -> 가계약 및 계약금 납부 -> 은행 잔금대출 신청 -> 대출승인 -> 최종 계약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대출을 받기 전 진행한 계약금 납부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주시구요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오른쪽 빨간 네모 도장이 확정일자 도장이예요~
확정일자 도장은 이 건물 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다던지 하는 등의 사유로 경매에 넘어갔을 때에 대비해서 받아놓는겁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는 이 전에 아무런 채무나 세금 체납이 없는걸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왼쪽부터 선착순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는데요,
(근저당은 은행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안갚으면 은행은 건물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회수해오겠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1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1순위 근저당을 기준으로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지워버리는거죠.
이렇게 되는걸 막기 위해서는
돈을 달라고(배당해달라고) 배당요구를 해야하는데 그 때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놨어야 권리가 생겨서 요구를 해서 돈을 배당받을 수 있는것이구요,
앞에 저렇게 1순위인 근저당이 있다면 1순위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나서 받기 때문에
온전하게 내 돈을 배당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보다 선순위인 근저당이나 체납이 없고,
확정일자를 찍어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새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임대인 지위 승계가 돼서
남은 계약기간도 지켜야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납부를 할 때 발급했던 등기부 등본이예요.
갑구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들이 나오구요,
을구에는 그 외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던가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을구를 잘 확인해야겠죠.
확정일자를 받고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을구에 국민은행 앞으로 근저당이 하나 생겼군요.
저게 제 임차권보다 후순위가 되는겁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사고 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공제증서도 있네요~^^
전에 살던 전세집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마지막 관리비도 납부하고 끝내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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